2023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 2022. 11. 1.(화) ~ 2022. 12. 2.(금)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제출서류 |
신청자격1 |
사단법인인 비영리민간장애인단체 |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지부, 지회의 경우 지부설립허가증, 설치인준서 등 제출 |
신청자격2 |
신청자격1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장애인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신청자격3 |
신청자격1, 2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단체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을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7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자격제외대상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상의 장애인복지시설(시설, 복지관)
2.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기관
3. 미등록시설, 장애인단체 부설기관(주간보호센터, 문화센터, 상담소, 그룹홈 등)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부설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
5.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사회복지일반단체, 영리·정치·종교 목적의 장애인단체
6.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복지관, 학교 등에서 프로그램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임
7. 학회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연구원, 스포츠 관련 장애인단체
●사업주제
- 공모사업 : 배분기준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배분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구분 |
세부 분야 |
사업주제 |
건별 지원한도액 |
최대 지원건수 |
자유 주제 사업 |
단년 (1년) |
자유주제로 신청하는 사업 |
2,500만원 |
14건 |
소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주제사업 |
1,500만원 |
6건 |
||
지정 주제 사업 |
단년 (1년) |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사업 |
1,500만원 |
2건 |
모니터링 사업 |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모니터링 사업 |
2,500만원 |
2건 |
|
거주시설의 탈시설 컨설팅 사업 |
1,000만원 |
5건 |
- 협력사업 : 공모하여 배분대상이 선정되면, 재단의 모니터링을 거쳐 진행하는 사업
구분 |
세부 분야 |
사업주제 |
건별 지원한도액 |
최대 지원건수 |
지정 주제 사업 |
조사연구 사업 (1년) |
자유주제의 연구사업 |
2,000만원 |
3건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관련 조사 연구사업 |
3,000만원 |
1건 |
||
장애 청년 창업 컨설팅, 장애 관련 비영리 스타트업 관련 실태 조사 연구사업 |
3,000만원 |
1건 |
||
장애인 단체 종사자 아카데미 커리큘럼 개발 연구사업 |
3,000만원 |
1건 |
- 연대교류사업 : 공동협력사업 또는 국제대회 등에 대한 사업
구분 |
세부 분야 |
사업주제 |
건별 지원한도액 |
최대 지원건수 |
연대 교류 사업 |
국제교류 사업 |
NGO간 국제교류사업 |
4,000만원 |
2건 |
세부 내용 안내 책자 및 사업 신청서, 연구사업 신청서 양식은 출처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 https://apply.herbnanum.org/main.asp?pageVie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