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안내
2022. 04 ~ 2023. 08
[재해근로자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한국의료지원재단입니다.
근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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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 지원대상
- 근무 중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한 전/현직 근로자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 외국인근로자 (의료 혜택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포함)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
(신청 당해연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함)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소득기준 제외)
■ 지원 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 입원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신청
(미등록 외국인은 의료기관 통해서만 지원신청 가능)
- 통원 치료중인 근로자는 개인이 신청
http://komaf12.org/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재해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서(외래용).hwp 재해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서(의료기관용).hwp
출처 : https://bokji.net/not/biz/01.bok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