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이른둥이가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은 부모, 형제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른둥이란 ? 미숙아, 조산아, 조생아를 이르는 말
▣ 지원 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26일(수) ~ 2022년 11월 30일(수)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지원 대상
- 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재태주수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만 7세이하 장애 미등록 이른둥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국내 거주중인 등록·미등록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 재활치료 중이거나 재활치료 계획이 있는 이른둥이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른둥이 가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 가구원수는 부모와 자녀 합산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모 모두 제출
▣ 지원 내용
1)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치료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예시 : 감각통합치료(스누젤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언어치료 1회당 50,000원 x 20회 = 1,000,000원 총 2,000,000원 지원요청
2) 기타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치료 외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
사용가능 항목안내
병원(의료기관) 이외 기타 재활치료 비용(사설센터 등), 이른둥이 재활치료시 교통비,
이른둥이 형제자매지원(정부아이돌봄서비스비용, 심리치료비용, 교육비 등),
이른둥이 부모 심리지원 (1가정당 최대 120만원)
* 선정발표 후 기타치료비 사용 및 지급관련 안내사항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 방법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 접수(hyoni@purme.org)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각 이른둥이 가정의 개인신청은 불가)
- 지원 내용, 신청자격 조건, 신청 일정 등을 상세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필수)
* 공통서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현재 이른둥이의 건강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4) 이른둥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직장근로자 _최근 3개월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_최근 3개월 |
기초생활수급자 / _최근 3개월 |
미등록 외국인 _최근 3개월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2)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2) |
- 수급자 / (2022) |
- 소득확인서류(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또는 주거래통장내역) |
* 추가 선택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1) 등록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본 /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2)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선택 제출)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22년 10월 26(수) ~ 2022년 11월 30일(수)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신청 및 접수 | 2022년 10월 26일(수) ~ 2022년 11월 30일(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hyoni@purme.org) |
심사 | 2022년 12월 1일(목) ~ 2022년 12월 28일(수) | 서류심사 및 배분위원회 개최 |
선정발표 |
2022년 12월 28일(수) 예정 *변동 가능 |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개별 공문 발송 |
사례관리 진행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치료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아래 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 반드시 필요 변경사유서 1부 공문1부, 변경사유서 1부, 의사소견서 필수) |
종결보고서 접수 |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 : 재활치료비 지원 승인금액 소진 후 , 또는 이른둥이 치료의 종결 시) |
공문, 종결보고서, 지원금을 받으실 기관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치료 사진 2부 PDF 1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수행 및 신청기관 역할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적극 참여
(지원 대상 이른둥이의 치료 경과 확인, 치료지원 항목에 대한 사용 안내,
서류 취합, 각종 행정 업무 지원, 변경사항 공유 등)
- 아름다운재단 이른둥이 지원사업 지원자 중 신청가능/불가능 대상자
*신청가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입원치료지원자,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1회 150만원 지원자
*신청불가: 2022년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사업 참여자 불가능,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 재활치료비 2회 300만원 지원자,
'아름다운재단&녹색병원' 2021 이른둥이지원사업 지원자
- 사업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치료 지원이 승인된 항목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주셔야하며, 치료에 대한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 홍길동 아동 - 감각통합 치료로 지원승인된 경우, 반드시 감각통합치료로 지원가능,
치료 추가 및 기관 변경 시 지원절차 준수 필수)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윤효원 간사 (02-6395-7010 / hyoni@purme.org)
※ 신청서 다운로드는 chrome에서 진행해주세요. ※
[서식] 2023 이른둥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전체 서식(최종).hwp
출처 :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