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지원재단입니다.
근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현재 치료받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 전 발생한 비용 (입원 치료비, 치료비) 등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지원 대상 금액이며,
비 대상자의 경우 급여 및 비급여가 지원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개인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청구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대상 금액입니다.
산재요양보험과 개인실비보험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항목 중 지원되지 않는 항목 : ~검사비, 개인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이용료 등
(추가로 심사 시 적용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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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 지원대상
- 근무 중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한 전/현직 근로자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 외국인근로자 (의료 혜택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포함)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
(신청 당해연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함)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소득기준 제외)
■ 지원 내용
-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 약제비 지원
■ 신청 방법
- 입원중인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담당직원이 신청
(미등록 외국인은 의료기관 통해서만 지원신청 가능)
- 통원 치료중인 근로자는 개인이 신청
http://komaf12.org/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이 점 꼭 유의하시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관련 문의 전화 ☎ 02-6212-9755
이메일 주소. komaf04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