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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자료

사회공헌자료는 다양한 공모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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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여성 및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 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뷰티풀 라이프]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3.jpg

 

 

I. 사업개요

 

사업명

여성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기반 형성을 위한 고용 및 복지 통합지원뷰티풀 라이프

사업목적

여성 및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지원을 위해 환경적 요인(경제적 부담장애유무거주형태양육부담경험부족지지체계 형성정도외국인 유무 등)을 지원하고 취업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주요

지원내용

○ 여성 및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단순한 교육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지양하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 강화 및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직군과 직무를 정한 프로그램 형태 외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및 청년을 중심으로 취·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전문교육 기관에 취업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과 부가적인 지원서비스(돌봄지원취업동기부여컨설팅사후관리 계획일부 인턴활동을 통한 장려금 등)로 구성할 수 있음

지원 대상

여성 및 취약계층 청년다문화북한이탈미혼(양육)모자가정노인여성영케어러보호종료 청소년시설퇴소청소년주거 또는 생계 취약 청년 등

신청자격

※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및 시설

(공모접수 시작일 이전에 설립(허가)완료 된 곳에 한함)

- 여성과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위한 고용 및 복지 통합적 지원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지원제외 대상

신청마감일 기준모금회 평가결과 경고’ 이상의 조치로 인해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곳 (심사기간 중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규정5조의3의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5조의3(배분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예산

○ 총 3억 5천만원 (기관 당 최대 1억 원 지원)

※ 총 사업예산과 그에 따른 선정기관 수는 심사(선정)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별 지원되는 최종 배분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

※ 사업심사 및 계획 조정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중간점검(사업수행 6개월 시점에 실시 예정결과에 따라 지원중단 및 사업이 조기종결 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2. 7. 15. () 09:00 ~ 2022. 8. 5. () 18:00

※ 본 공고에 대한 신청/접수는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8월 5일 18:00시 정각에 자동 마감되므로 이후 추가접수 불가함

 접수마감 당일은 접속량이 많아 사이트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마감 하루 전에 신청/접수 완료를 권고함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에 신청완료 후 필요시 2022. 8. 5. () 18:00까지 수정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후 접수기간 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권장함)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 기준표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합은 신청금액의 30% 이내로 책정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운용

- 영유아 자녀고령 부모장애 등 가족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참여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한 돌봄비 책정 가능

※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 참여자의 취업 후 직무만족도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반영 필수

- 사업 홍보 관련 자료(사진영상 등제출 및 온라인 홍보 등에 대한 동의 여부 필수

기관 자산이 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설건축 사업단순 물품구입사업은 지양

- 단순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성격의 사업계획은 지양

※ 사업 수행과정 중 실인원수 보고 및 사업종료 후 6개월 이내 최종 취업자 수 보고 필수

진행과정

사업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계약체결

▶ 배분금(1)지원 ▶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지원 ▶ 결과보고(사업/회계)
▶ 5~6개월 이후 취업자 수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심사방법

○ 심사과정 서류심사면접심사현장심사(필요시)

○ 심사일정 : 2022년 8~9월 중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http://proposal.chest.or.kr)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사항 붙임 파일 중 온라인배분신청 사용자 매뉴얼 참조

향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심사

2022년 8월 중

 

면접심사

2022년 8월 말~9월 초

 

선정기관 발표 및 사업조정

2022년 10월 중

 

배분사업계약 및 배분금 지원

2022년 12

1차 배분금은 23년 1월 지원

※ 상기일정은 접수현황 및 코로나 확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내 등록서류)

   1. 제출(등록서류

○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형태(ZIP )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http://proposal.chest.or.kr)의 첨부파일란에 등록해 주십시오

※ 압축파일(ZIP )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① 배분신청서 파일 (파일명2023년 뷰티풀라이프 배분신청서_기관명으로 첨부)

② 기관(법인관련서류 일체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 시설신고증 사본 파일(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사본 파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시설신고기록 포함)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 시설신고증 사본 파일(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분사무소 포함)

※ 시설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시설허가증지자체 공문 등)

 

③ 기관조직도 및 운영위원회운영법인이사회 명단

기관조직도 및 운영위원회 명단은 각각 별도의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 해야 하며명단은 성명과
소속만 포함하여 제출함(생년월일성별과 같은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할 것)

운영법인이사회 명단은 별도로 없을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 기관(법인관련서류 누락 시 심사 과정에서 별도 요청가능 (배분신청서 파일 누락 시엔 별도 요청 안내 없이 탈락 처리함)

 

2. 신청서 양식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Ⅲ. 유의사항

○ 신청서는 우편발송,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최종 제출한 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22. 8. 5. (금) 18:00)에 자동마감 되어,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리며,

신청은 최종 ‘저장’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접수내역 메뉴 클릭 □ ‘접수내역 리스트’에서 신청하신 사업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외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사업명이 길거나, 시스템에 직접 입력 시 따옴표(‘’) 기호를 붙이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 후 지원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Ⅳ. 문의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본부 법인사업2팀 한다래 대리(전화 : 02-6262-3158 / 이메일 : twin_dal@chest.or.kr)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출  처 : https://chest.or.kr/bbs/1004/initPostDetail.do (내용이 열리지 않을시 목록에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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