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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크고 신뢰 훼손됐다면…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

by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 posted Jan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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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91312533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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