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국내 은행 최초의 자선 공익재단으로서, 국내 다문화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기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을 발굴·격려함으로써,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9년 국내 최초로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제도를 제정하여,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주부 및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준 개인·단체를 선정· 시상해 왔으며, 금년에도 아래와 같이 제4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을 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공모기간 : 2012.3.21(수)~4.23(월) [도착 기준]
○시상부문 : 행복가정상, 희망가정상, 행복도움상(단체·개인)
○수상대상 : 大賞 1, 本賞 각 부문 1, 우수상 각 부문 3 내외
○상금 및 부상 : 大賞 10백만원, 본상 각 8백만원, 우수상 각 3백만원 및 부상(1주간 친정방문 실비 지원 등)
○발표 및 시상 : 2012. 6월 중
※ 추천양식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시상 요강
(
취지∙목적
국내 다문화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기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을 발굴∙격려 함으로써,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열린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시상내용
1. 본상(本賞)
시상 부문 |
인 원 |
격려금* |
비 고 | |
대상(大賞) |
1명 |
1천만원 |
다문화가정 주부개인 | |
행복가정상 |
각 부문 본상(本賞) 1명 우수상 3(명/기관) 내외 |
각 부문 본상(本賞) 8백만원 우수상 3백만원 | ||
희망가정상 | ||||
행 복 도움상 |
단체 |
국내 단체 | ||
개인 |
내· 외국인 |
*제세금(소득세, 주민세) 포함
(참고사항)
①大賞은 전 시상 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에게 시상
②大賞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大賞 수상자가 나온 부문
은 本賞 수상자를 따로 시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③大賞은 개인 수상자에 한함
④우수상은 각 부문 3명(기관) 이내에서 운영하며, 부문별 응모자수 등을 감안, 부문간 수상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2. 부상(副賞)
①개인 수상자 중 외국인 주부(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 전원에게는 1주일간의 친정 방문 (본인 포함 직계가족 4인 이내) 또는 친정 가족 (2명 이내)을 1주일간 한국으로 초청할 경우, 1가정당 총3백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함
②‘행복도움상’ 개인 부문 한국인 수상자에게는 도움을 준 다문화가정 주부 출신국가의 1주일간 문화체험 비용으로 수상자 1인당 총3백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함 (2인 이내: 본인과 가족 또는 소속단체 직원에 한함)
(참고사항) 부상은 여행 경비 지원으로서, 수상자 앞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여행 스케줄에 따라 여행사 앞으로 지원하게 됨
수상자의 자격 및 요건
1. 자격
행 복 가정상 |
문화 차이 등을 잘 극복하고 가족간 화목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 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 |
희 망 가정상 |
어려운 이웃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또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의지와 생활력으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해가고 있는 결혼 이주민 다문화가정 주부 | |
행 복 도움상 |
단체 |
국내 다문화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 헌신적으로 지원해온 단체 및 개인 |
개인 |
2. 요건
행복가정상 희망가정상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부로서, 응모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되, 한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조선족,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는 대상이 되지 않음) ①추천일 현재 3년 이상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것 ②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의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행 복 도움상 |
단체 |
추천일 현재 수상대상 공적 수행 기간 3년 이상 된 아래 기관 및 단체로서, 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중앙∙지방 행정기관(도, 시, 구, 군, 읍, 면, 동) -관련 법률에 의거 정부기관으로부터 설립 허(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비영리기구/단체 및 산하 시설 -대학 부설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소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 또는 시설 -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개인 |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다문화가정의 보호와 교육, 멘토링 등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공적이 있을 것(내∙외국인) -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추천인의 자격
◇중앙행정기관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읍∙면의 장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 허(인)가를 받은 다문화가정 관련 단체의 장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 허(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단체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
◇주한 외국공관의 장
◇외환은행나눔재단이 위촉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
추천시 유의사항
◇추천인은 각 시상 부문별로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추천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없음(단 ‘행복도움상’단체 부문은 자천 가능)
추천서류 접수
1. 구비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제출수량 |
개인 |
•수상후보자 추천서(서식1-1) •이력서(서식 2) •공적조서(서식 3-1, 3-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장애증명서 등: 해당사항 있을 경우) |
2부 2부 2부 2부 2부 |
단체 |
•수상후보단체 추천서(서식 1-2) •공적조서(서식 3-2) •법인(단체) 설립 허(인)가서 사본 •기타 참고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
2부 2부 2부 2부 |
2. 접수기간:
3. 접 수 처: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현장 접수는 하지 않음)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수상자 발표: 추천기관,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및 재단 홈 페이지에 공고
2. 시상: 2012년 6월 이내(예정: 별도 안내)
기 타
1. 자세한 내용은 재단 사무국(☎02-3671-10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상 후보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수상 확정 전 재단 직원이 현장 사전 실사를 실시합니다.
4. 시상 후라도 공적조서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