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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과 전태일3법.jpg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연이은 택배기사들의 죽음은 물론 반복되는 노동현장의 비극을 재조명하면서

노동 3권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전태일 3법에 대해서도 알아본 <스터deep> 그 두번째 시간

 

 

전태일 프로필.png

출처 '다음' 통합검색

 

 

# 노동3권이란?

 

1. 단결권 : 노동자들이 모임을 조직해서 운영할 권리

2. 단체교섭권 : 고용주와 직접 의논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

3. 단체행동권 : 노동자 전체가 동일한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권리

 

 

#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하여 이슈되고 있는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김영민(사회학을 전공한 유니크한 팀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는 듯함.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 또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동자들의 조합이나 단체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짐. 또 그들을 응원하지만 내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음. 때문에 노동3권과 관련해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노동3권의 보장 아래 노동자들이 자신의 적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함

 

# 신미영(흥이 넘치는 흥부자TK 팀원)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됨. 평소 근로자노동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를 정의하는 범위도 다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지난번 스터디에서 논했듯이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며,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 또한 중요함.

 

 

#유선미(공헌센터에서 제일 노멀한 팀원)

스터디를 하면서 학생 때 노동3권에 대해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되었음. 프랑스나 독일처럼 정규교육 과정 내에 노동에 대한 이론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OECD 국가 중 여전히 산업재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전태일 3법의 입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은 노동 현장의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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