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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3분기) 안내

by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 posted Sep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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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3분기)

 

 

우리 재단에서는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오니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일정 안내

 

1) 신 청 기 간 : 2022년 8월 30() ~ 9월 16()

2) 선정자 발표 : 2022년 9월 20() (예정)

3) 선정자 모금 : 2022년 10월 ~ 11월 (약 2개월)

4) 모금액 지급 및 전달식 모금 종료 후 약 4주 이내 예정(추후 협의)

 

 

 

2. 지원대상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2)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 선정기준

 

1) 현재 치료 중이거나치료 예정인 자

※ 향후 예상 치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해야 함.

※ 의료비 지출내역 결과보고시 2022년 9월 1일자 지출영수증부터 소급 제출 가능.

 

 

2) 질병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치료 계획 첨부)

※ 일반적 시력교정술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3)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

 

 

4) 네이버 해피빈 공개모금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선정자의 사연 및 사진을 재단 홈페이지 및 네이버 해피빈에 공개함

※ 참고링크 https://happylog.naver.com/hlog/cwflove/donation?end

 

 

 

4. 지원내용

 

1) 기본지원금 50만원 네이버 해피빈 모금액 전액

 

 

 

5. 선정인원 및 지급방법

 

1) 선정인원 선정자 2인 예정

2) 지급방법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모금 종료 후 해당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6.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대상자 직접신청 불가비인가시설의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한글(HWP)문서 또는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접수(cwf2007@hanmail.net)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접수

 

 

3) 구비서류

서류 목록

① 신청 기관의 공문

 

 

②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공개에 관한 동의서 (재단양식)

 

 

③ 대상자 사진

※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에 사용 예정

구체적인 환부의 모습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 모습 지향

 

 

④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 계획 포함)

 

 

⑤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납입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⑥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움)

 

 

⑦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⑧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심사 과정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서류 요청 시 기간 내 미제출 할 경우 심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 내

 

 

 

7.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

2)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4)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8. 기타사항

 

선정 및 모금 완료 후 4주 이내 의료비 전달 예정(일정은 모금 마감 후 협의)

사업 종료 후기관 공문과 함께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재단양식) 1부 제출 요망

선정자 치료계획에 따라 기본지원금에 한해 선지원 가능(모금 완료 이전)

 
 
 
출처 : https://www.woocheon.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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