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9월, 펀드명과 실제 투자포트폴리오가 일치하도록 하는 일명 ‘이름 규칙(35d-1)’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투자자에게 그린워싱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펀드 마케팅을 단속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산의 80%는 펀드명과 일치해야 한다. 이름 규칙이 개정된 것은 20년 만이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는 2023년 12월 지속가능성 공시(SDR) 및 투자 라벨링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해, 그린워싱 단속을 예고했다. 2024년 5월부터 규제가 적용되며, 해당 내용에는 ▲지속 가능성 관련 주장이 공정하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린워싱 방지 규칙 제정 ▲투자상품의 네이밍 및 마케팅 규칙 ▲4가지 라벨 설정 ▲소비자가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 제공 ▲계약 전, 진행 중인 금융제품 수준 및 기업 수준 공시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제공 ▲제품 수준 정보(라벨 포함)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담았다.
출처: https://gs1.eu/news/green-claims-directive/
유럽연합(EU) 의회는 2023년 5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친환경 주장 및 표시에 대해 반드시 증거를 통해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채택을 결의했다. 그린 클레임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성에 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부터 최종제품까지 전생애주기(LCA)별 환경 영향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유럽의 그린 클레임 지침과 비슷한 ‘그린 가이드(Green Guides, 환경 마케팅 클레임 사용 지침)’을 업데이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2년 마지막 개정 이후 무려 11년만인 2023년 재검토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해 6월 무려 70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미국은 미국 주소비자보호법에 포함된 그린 가이드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도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ACCC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환경성 주장’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했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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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메시지 리스크 최소화 위해 기업 ESG팀, 컴플라이언스팀과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팀의 긴밀한 협력 필요해
당초 그린워싱은 마케팅에 친환경 용어를 과장되게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와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차원이었으나, 이제 그린워싱은 점점 법적인 규제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지난해 12월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한 감독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규제도 제시했다. IOSCO는 “그린워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범위와 심각한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그린워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또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업이 자신의 친환경 업적을 오히려 숨기는 ‘그린허싱(Green husing)’ 현상 및 자산운용사가 규제를 피해가 위해 자금의 지속가능성 자격증명을 외면하는 ‘그린블리핑(Green-bleaching)’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 그린워싱 규제에 대비해 컴플라이언스팀과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팀, ESG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 혹은 ESG 메시지가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임팩트온(Impact ON)(http://www.impact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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