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는이(보호자, 캐어러 Carer) 지원사업 <나를 돌보는 시간>
의사 선생님 한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이나 중독으로 어려운 사람의 회복을 가능한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중 하나가 그 아픈이 곁에 몇 사람이나 지지가 되는 사람이 남아있는가라고요. 아프거나 기능이 잘 안 되는 분이 살아나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그 사람 옆에서 함께하고 버텨주는 보호자 또는 돌보는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병이나 어려움이 여러해 계속되는 경우 돌보는이나 보호자도 지치고 아프기도 합니다. 환자나 어려움을 겪는이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돌보는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돌보는 이의 잠시의 휴식이나 자신의 돌봄은 절실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올해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정신건강과 중독 분야 위주로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을 위한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을 위한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이 파일롯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정
신청기한 _ 12월 15일 금요일
선정발표 _ 12월 22일 금요일 우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선정시 사업비입금_ 12월 26일 화요일
사업완료와 결과보고 기한 _ 2024년 4월 말일
지원금
단체별 최대 지원금 100만원 (자부담 추가 가능)
현금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단체의 경우, 아래 지원내용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물품지원도 절실한 경우 가능. 신청서는 현금 지원 위주로 되어 있으니, 신청서에 현금 지원이 불가한 이유와 어떤 물품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전체 계획 설명하는 곳과 예산 설명등 필요한 곳에 적어주면 선정시 고려 / 이 경우, 제출서류 중 통장사본은 생략
신청자격
단체, 병원, 기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그리고 단체 또는 법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 아래 지원내용에 맞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곳 / 거주시설 (생활시설) 의 경우는 주된 보호자가 가족이나 개인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아래 개인지원부문과 단체지원부문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 / 또는 둘 다 신청 가능, 최대 100만원 안에서 사업 내용 구성
유형 1] 개인지원 부문 (유형 1의 개인 지원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며 100만원 안에서 복수의 개인 지원 가능 / 최대 최소 명수는 제한 없음)
- 정신건강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를 돌보는 보호자 중 오랜 돌봄으로 지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지원 (우선 선정)
- 정신건강과 중독 외 기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가족 또는 지인 돌봄으로 심신이 지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지원
유형 2] 단체지원 부문 (참가자 숫자 최소 최대 명수 제한 없음)
- 정신건강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자조 모임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나 자조 모임 관련 (우선선정)
- 정신건강과 중독 외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가족 또는 지인 돌봄으로 심신이 지친 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자조모임 관련 사업
유형 3] 개인과 단체지원 혼합 부문
신청서제출
다음의 파일을 한 이메일에 첨부해서 foodwelfare@wooyang.org 로 제출 (대용량 파일 첨부금지) / 파일명은 반드시 “신청_나를 돌보는 시간_단체이름”으로 / 1) 아래 첨부파일 신청서 2) 단체 고유번호증 3) 지원금을 입금받을 단체 통장사본
문의
우양재단 정유경 (월수금 오전만 통화 가능 02-323—0301 / 기타 시간에는 평일 6시 전에 카카오톡 아이디 aristatalk에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와 함께 질문 남기시면 답 또는 연락드립니다.)
출처 : https://www.wooyang.org/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101017&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