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3년 한국수출입은행 지정기탁[다문화 차량지원사업] 공모 안내

by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 posted Jul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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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찾아가는 복지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시설·단체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자 함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13개소 선정예정

지원차량

승합차 6대 (현대 스타리아 11인승어린이보호차량) / 승용차 7대 (기아 레이)

※ 모금회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원하므로 옵션 변경 불가

사업예산

350,000,000

사업기간

2023. 10. ~ 2028. 9. (5)

차량 출고 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자격

①∼ 모두 충족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시설·단체

① 2022. 7. 6. 이전에 설립(허가완료된 비영리 기관·시설·단체

② 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타 지원단체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한 기관

※ 기관 설립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타단체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기관 우선지원

지원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기관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 신청마감일 기준모금회 평가결과 경고이상의 조치로 인해 배분대상제외에 해당하는 기관

유의사항

○ 차량등록비용세금보험료(의무가입지원기관 자부담

   (차량 탁송료 및 차량옵션은 차량구입 금액 내 포함)

○ 차량유지 및 운영·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비용 자부담

○ 지원 후 5년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폐쇄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 시 모금회에서 심의하여 반납처리 또는 지원 변경 가능

○ 차량사고노후 고장으로 인한 폐차 시 모금회 승인 후 처리

○ 사업수행기간 내 모금회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차량은 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가능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3.7.7.(∼ 2023.7.26.() 18:00까지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이 18:00 자동마감 되므로 시간엄수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심사방법 

향후일정()

○ 예비심사서류심사면접 및 현장심사 등

구분

일정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면접심사 안내

2023. 8월 1~2주

면접심사(필요시 현장심사)

2023. 8월

선정결과 안내

2023. 9월

차량전달식

2023. 12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Ⅱ. 제출서류
  1. 온라인 등록용 서류
 ○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형태(ZIP 등)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의 ‘첨부파일’란에 등록 해 주십시오.
    ※ 압축파일(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① 배분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 2023 한국수출입은행_다문화 차량지원_기관명(차종)으로 첨부

) 2023 한국수출입은행_다문화 차량지원_사회복지공동모금회(스타리아)

 

② 기관(법인관련서류 일체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 시설신고증 사본 파일

․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사본 파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시설신고기록 포함)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 시설신고증 사본 파일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배분신청서에 사업담당자 개인정보기재로 담당자 본인의 성명 기재 후 서명 혹은 날인함 (기관명기관 직인 사용 불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분사무소 포함)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시설허가증지자체 공문 등)

 

  2. 신청서 양식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Ⅲ. 유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 시 신청금액은 34,000,000원/대(승합차-스타리아)나 14,000,000원/대(승용차-레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합차(스타리아)와 경승용차(레이) 중복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중복접수 할 경우 탈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택1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23.7.26.(수), 18:00)에 자동마감 되어,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리며, 신청은 최종 ‘저장’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외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시스템에 직접 입력 시 따옴표(‘’) 기호를 붙이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20.11.27.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의무 준수 안내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적용 범위 확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포함
 ○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단 한 명이라도 통학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차량 이용 필수
 ○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필수
   - 어린이 보호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참조


Ⅳ. 문의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본부 법인사업1팀 이진후 대리 (전화 : 02-6262-3078 / 이메일 : jinhoo7
@chest.or.kr)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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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chest.or.kr/bbs/1004/initPost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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