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부산일보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1317214838885
사회공헌자료
서구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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