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1, Part2 공통사항
◯ 신청대상
① 저소득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전 지역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제외)
② 개인 신청 불가
③ Part1, Part2 중복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아래 세 가지 항목 모두 충족 시 가능)
①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정
② 2021년 05월 01일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2009년생 ~ 2014년생)
③ 소아청소년 체질량지수 – BMI(비만도) 계산기를 통해 과체중 및 비만으로 확인되는 아동
(참조 사이트, 네이버에서 ‘소아청소년 체질량지수 - BMI(비만도) 계산기’ 검색)
◯ 세부 지원 내용
Part1. 저소득 아동 신선먹거리 키트 지원 사업
1) 지원내용 : 각 가정별 과일, 채소, 식재료 등으로 구성된 신선 먹거리 키트(5만원 상당) 지원
2) 지원인원 : 총 400가정(각 기관 당 최대 20명 지원 가능)
3) 지원방법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Part1 – 저소득 아동 신선먹거리 키트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로 지원
4) 제출서류 :
① Part1 – 저소득 아동 신선먹거리 키트 지원서(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② 신청 대상자 명단(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③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서류접수기간 : 2021년 05월 11일 ~ 2021년 05월 19일 자정까지
6) 선정발표 : 2021년 05월 28일 오후
7) 발송기간 : 2021년 05월 31일 ~ 2021년 06월 04일
8) 기타사항 :
① 지원 신청서 중 인스턴트 식품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간단개요) 심사 후 우수프로그램 우선 선정
(Part2. 프로그램과 연동 가능)
② 프로그램 심사 결과 점수가 동률일 경우 대상 아동의 숫자가 많은 단체를 우선 선정함
③ 먹거리 키트는 각 기관으로 일괄 발송될 예정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상황에 맞게 각 가정에게 전달
④ 서울 지역은 각 기관별로 생협에서 먹거리 키트를 직배송할 예정이며, 서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택배를 통해 전달할 예정임
⑤ 한 가정 당 1명만 신청 가능
9) 결과보고서 및 후기 제출 : ~ 2021년 06월 18일
Part2. 저소득 아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1) 사업내용 :
① 인스턴트 식품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아동(과체중 및 비만)의 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기관별로 기획 후 진행
② 한 아동 당 최대 80만원 지원
③ 아동의 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기관 및 아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한 후 진행 가능하며 아래 3가지 요소는 프로그램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③-1) 대상 아동에게 최소 12주 이상 매주 신선한 먹거리 전달(주당 5만원 상당)
③-2)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1회 이상(부모 포함 교육 선호)
③-3) 대상 아동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성취감을 제공하기 위한 챌린지(ex-밀가루 줄이기, 라면 줄이기 등, 먹지 않던 채소 먹어보기 등) 프로그램
2) 지원인원 : 총 100가정(각 기관 당 최대 5명 지원 가능)
3) 지원방법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Part2 – 저소득 아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지원서 및 사업 세부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로 지원
4) 제출서류 :
① Part2 – 저소득 아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지원서(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② Part2 – 저소득 아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사업 세부계획서(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③ 신청 대상자 명단(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④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⑤ 기관 통장 사본(합격 단체에 한해 추후 제출)
5) 서류접수기간 : 2021년 05월 20일 ~ 2021년 06월 04일 자정까지
6) 선정발표 : 2021년 06월 15일 오후
7) 지원금 입금 : 2021년 06월 15일 오후
8) 사업기간 : 2021년 06월 16일 ~ 2021년 09월 30일
9) 결과보고서 및 후기 제출 : 2021년 10월 04일 ~ 10월 15일
10) 기타사항 :
① 해당 아동에 대한 먹거리 전달은 최소 12주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주당 기준 단가는 평균 5만원 내외임
② 먹거리의 기준 단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필요시 다른 프로그램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함
③ 필요시 각 기관별 자부담 투여 가능하며, 프로그램 심사 결과 동률일 경우 자부담을 투여한 기관을 우선 선정함
④ 3가지의 필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함께 첨부해드리는 자료(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신청서 및 자료.zip)를 참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조사를 통하여 인스턴트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아동의 식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체중을 유지시킬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이 기획되기를 희망함
⑤ 한 가정 당 1명만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비만’ 혹은 ‘과체중’이라는 단어를 자제하고 ‘건강체중 유지’를 강조하고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여 낙인효과 방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serve@wooyang.org)
- 첨부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기관명(Part1 or Part2) 지원”으로 통일
ex) 우양재단(Part2)지원.zip
◯ 문의사항
- 손삼열 차장(02-324-1324), 배민정 대리(02-324-0455)
출처 및 신청 : 우양재단 https://www.wooyang.org/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653254&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