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이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2015201024539